김포시, 202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포시 세정과는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912백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가 있는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농협가상계좌로 할 수 있으며,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NH스마트 고지서, 네이버·신한 스마트 납부, T스마트 청구서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설명은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2월 3일 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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