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감면 실시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른 조치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7일 자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8개소에 내려진 행정제재(과태료, 행정처분)를 특별 감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단행한 특별사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으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했다.

 

과태료는 2022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으로 받은 1차 처분이, 행정처분(시정명령)은 2023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 미표기 ▲가격표 미게시로 받은 1차 처분이 해당한다.

 

나기효 위생과장은 “이번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식품위생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제제를 조치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