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생경제 활성화 위해 식품접객업소 행정제재 감면 실시

정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에 따른 조치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시는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해 2월 7일 자로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48개소에 내려진 행정제재(과태료, 행정처분)를 특별 감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에서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단행한 특별사면에 따른 것이다.

 

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과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미한 위반으로 내려진 과태료 처분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일정 기준에 따라 해제했다.

 

과태료는 2022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신고증 미보관으로 받은 1차 처분이, 행정처분(시정명령)은 2023년 2월 7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간판 업종 미표기 ▲가격표 미게시로 받은 1차 처분이 해당한다.

 

나기효 위생과장은 “이번 특별 감면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제한을 일정 부분 해소하여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식품위생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제제를 조치하고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감 규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화성특례시의회,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 참석…나눔의 가치를 확산하는 지속가능한 동행의 시작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