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경기도, ‘경기북부 동-서 잇는 교외선’ 운행재개 최적화 방안 마련

○ 도-고양-의정부-양주,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 사업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
- 19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서 착수보고회 개최
- 교통현황 분석, 수요 예측, 비용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 교외선 조속한 운행재개 및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적극협의 추진

▲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외선’의 운행 재개를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경기도가 고양시, 의정부시, 양주시와 함께 경기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외선’의 운행 재개를 위한 사업 타당성 확보에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도 및 시군, 용역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경기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이 공동 수행하게 된다.

 

도는 용역을 통해 시설 보수비, 연간 운영비 등을 검토해 교외선 운행재개와 전철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교통현황 분석, 관련계획 조사,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 기관별 협의를 진행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용역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중간 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완료된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2004년 이용 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교외선 구간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와 더불어 경기북부 교통복지 및 이동권 편의 등을 위해 운행재개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내 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행 재개 방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이라며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3개 시․군이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