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정…윤화섭 시장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

상황 종료될 때까지 운영 예정…시민 전파 가능성 현실적으로 없어
윤 시장 “정부 차원 대책에 지자체가 따르는 것이 도리…적극 협력”

▲안산시(시장 윤화섭)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한 정부 결정을 수용하고 확진환자의 완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지자체 입장에서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5일 안산시에 따르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은 인천국제공항과 가깝고, 안산시 도심지 및 주거지역과는 숲으로 차단돼 시민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확진환자가 입소해 생활한다 해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관내 정부시설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코로나19 대책에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당연한 도리로 받아들이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안산시가 감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예상과 달리 성숙한 시민의식과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가동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 것도 지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또 해외입국 환자의 치료를 돕는 정부방침과 마찬가지로, 안산시에 일시 거주하는 국민을 ‘안산시민’으로 보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방침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날까지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유럽에서 입국한 국민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경증환자가 입소해 생활하게 된다.

 

입소자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간격으로 실시되는 진단검사에서 2회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소하게 된다.

 

연수원 내 360호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활용해 운영되는 생활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총괄운영하며,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전담해 환자들을 돌본다.

 

환자들의 입·퇴소와 관련한 종합적인 행정업무 등은 시 단원보건소가 담담하며, 전문 위생방역업체가 방역소독과 격리폐기물 처리를 맡는다. 시설물 관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와 환자이송에는 군·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되는 등 관계 기관이 함께 시설운영에 나선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들이 느낄 불안감 때문에 고심이 깊었으나, 정부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지자체 입장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으로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해외에서 온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부와 적극 협력해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