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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활동 생활고 돕기위해 활동비 선지급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노인일자리 참여 1개월 활동비 최대 27만원 선지급…추후 활동 시간 보충

▲(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중단된 노인일자리사업 참가 어르신들의 생활고를 돕기 위해 3월 활동비를 선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4개의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되면서 참여 어르신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져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 정부 지침 검토와 수행기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은 공익활동(42개), 사회서비스형(7개), 시장형(15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3천928명의 어르신으로, 선지급·후근로를 동의한 경우에 한해 3월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선지급 비동의자에 대해서는 미지급된 활동비를 사업 재개 후 근무시간 연장을 통해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액은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27만원, 시장형은 10만원이며 먼저 지급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사업이 재개되면 활동시간 보충을 통해 정산하게 된다.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어르신에게 선지급 동의서 접수와 지급안내 등에 관한 내용을 문자, 유선전화, 이메일, 팩스 등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활동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자리 활동에 건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노인복지과(031-481-3352) 또는 안산시니어클럽, 상록구·단원구노인지회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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