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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배달음식점 등 통신판매업체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오는 21일까지 농수산물 온라인판매 증가에 따른 취약분야 점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들의 안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을 통해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원격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관내 2천325개에 달하는 농수산물 통신판매업 등록업체에 대해 경기도와 함께 진행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농수산물 온라인 구매가 증가됨에 따라 마련됐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업체가 유통하는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표지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하며,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을 집중 확인한다.

 

경미한 사항은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와 홍보가 함께 이뤄지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 점검은 민원접수 등 필요 시 최소인원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또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조치를 실시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원산지 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도록 통신판매 업체의 원산지표시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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