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차량 2부제 시민 참여자 모집…‘미세먼지 저감’에 함께 해요

공영주차요금 20% 감면 등 혜택…미세먼지 저감 시민 실천 확대

▶ 안산시, 차량 2부제 시민 참여자 모집 포스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만 실시하던 차량 2부제를 시민들의 자율참여 방식으로 전환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민 차량 2부제 자율 참여’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되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진행된다.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량이 아닌, 일반차량 운전자만 참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처음 도입한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차량 2부제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국민건강 보호 ▲주간예보 등이 시행된다.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싶은 시민은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go.kr) 새소식란을 참조, ‘차량 2부제 자율 참여 동의서’를 작성해 안산시청 환경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031-481-3210)나 이메일(cyj202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참여하는 차량에는 관내 공영유료주차장에서 주차요금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스티커가 발급되며, 실천 여부가 확인되면 미세먼지 마스크도 지급받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4㎍/㎥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