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3차 접수

이달 22일까지 진행…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등 대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다만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안양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까지로 우선순위 적용해 1인 1대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약 400대다. 잔여 예산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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