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단원구, 2020년도 담배소매업 일제조사 실시

미성년자 판매 여부 단속·계도 병행…다음달 1일부터 10월8일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오천)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8일까지 관내 담배소매업 지정 업소 780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의 폐업 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유도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하고, 무지정 판매업소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구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계도와 집중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담배소매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사업자 등록 명의자를 변경할 경우, 관할 구청에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이행해야 하며, 폐업신고 없이 60일 이상 영업을 하지 않거나,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은 소매인은 2년 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 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