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안산시, 내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 시설격리 실시

지역사회 차단 위해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숙식비는 본인 부담 원칙
윤화섭 시장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안산 만들기 위해 최선”

▲윤화섭 안산시장이 7월29일 방역강화대상국가 입국자 관리강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 입국자를 별도의 시설에 격리하는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한다.

 

앞서 윤화섭 안산시장은 늘어나는 해외입국 감염사례를 막기 위해 지난 7월29일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은 자가격리 기간과 같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시가 마련한 별도의 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는 정부가 지정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6개 국가다. 시설격리자는 1인당 140만원(1일 10만원)의 숙식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비자 타입이 A1(외교)·A2(공무)의 경우 ▲입국 전 한국 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사전 발급 받은 경우 ▲항공기 승무원, 선원(선박 하선자)의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안산시장이 예외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등은 시설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권 및 철저한 방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중 이탈 사례도 사전에 차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해 지난 3월11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해 왔으며, 이달 28일까지 219명이 이용했으며 운영인력 및 지역사회 감염사례는 없었다.

 

시는 임시생활시설 내 복도와 승강기 등 격리자의 공간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입소자가 입소하기 전과 후에도 소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모두가 하나 된 마음과 행동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