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 유통 단속강화… 신고센터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소비쿠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비쿠폰의 부정유통 신고 접수와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안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대상자의 84.8%인 52만 9천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1인당 15~40만 원이 지급되는 1차 소비쿠폰의 경우, 지급된 지원금은 875억 원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는 부정 유통 시도에 따른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목격되고 있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외에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하나로 지급되는데, 양도가 쉬운 선불카드의 이점을 악용해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안산시의 경우 선불카드 지급 방식을 채택하지 않아 선불카드 지급을 채택한 타 도시에 비해 부정 유통의 우려가 적은 편이다. 다만, ▲신용·체크카드로 물건을 사지 않는 경우 ▲실제 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의 부정 유통 방식이 가능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위해 ‘안산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정유통센터'를 지난 28일부터 꾸리고 가맹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쿠폰을 불법적으로 현금화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을 반환해야 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허위 거래로 소비쿠폰을 수취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물품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소비쿠폰 부정유통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취지를 벗어나 대형마트나 대기업 판매점 등에서 소비될 가능성도 있다”라며 “위반 사례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지체없이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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