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사업소분,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은 지난 2021년부터 과세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재산분)와 주민세(법인·개인사업자 균등분)을 통합해 매년 8월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다만, 납부일 마지막이 휴일로 올해의 경우 납부는 9월 1일(월)까지로 연장된다.

 

납세 의무자는 상록구·단원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및 총수입금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다. 세액은 기본세율(개인 5만 원, 법인 5만~20만 원)과 연면적에 따른 세율(330㎡ 초과 시 1㎡당 250원)을 합산해 정해진다.

 

시는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사업자에게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한 납부서를 통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연 면적)이나 세율(자본금,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여부)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누리집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우편신고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특히,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하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복지관 운영위원회 방치 문제 지적.. 청년 장애인 주거정책 마련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문제와 청년 장애인 주거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 실적을 점검한 결과,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의 참석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해당 문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관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의임에도 관계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까지 낮아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의 참석을 필수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관련해, “추가 입주 요구가 있음에도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요에 부합하는 체험홈 확충과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