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재지정(3년)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재지정(3년) 확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양시 산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재지정(3년 : 2021년 ~ 2023년) 확정 통보를 받아 9년 연속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2015년 개소하여, 2020년 1월 중소벤처기업부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의 비대면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공동 활용 화상회의실 구축사업’을 신청하여 10월 최종 선정되어 현재 시설 구축 중에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 지원 활동을 통해 올해 16명의 신규 고용, 140만불 수출, 1억원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도출해 내었으며, 특히, 입주기업인 ㈜페트리코스완은 경기지방중소벤처청 주최 IR 데모데이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고양시와 진흥원이 지원하는‘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는 원당역 5분거리 위치하고 있으며, 18개 지정석과 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영상,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입주 공간과 창업 컨설팅, 상용화 지원 사업, 컨설팅 및 멘토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등 네트워킹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 진흥원은 고양시에서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양시 창업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 북서부 창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