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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첫 번째 국회·도의회 상임위 연석회의 진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처음으로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최만식 위원장을 비롯해 문체위 위원 13명과 국회 문체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정 도당위원장(파주을)과 김승원(수원갑),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의원들은 문화예술, 체육과 관련된 중앙과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박 위원장 등 국회의원들에게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명확한 지침마련과 국비지원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지원 ▶생활문화·체육 SOC 국비지원 확대 ▶수어통역사 배치 국비지원 육성 지원 ▶도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비지원 등이 담긴 12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첫 번째로 열린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연석회의는 소통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기도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국회 간 정책교류를 통해 도의회가 발굴한 정책사업에 정책적·예산적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문화예술, 체육 관련 정책협의를 도의회와 함께 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며 "지방과 중앙이 추구하는 정책이 모두 도민의 생활에 뿌리깊게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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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