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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허원 의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노조 의견 청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1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노조 관계자로부터 근로조건 등 어려움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허원 도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고생하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의원과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전했다.


이날 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료원 공무직 근로자 근무형태 및 직접고용 근로자 공무직 전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경기도의 관심과 개선을 요청하였다.


이 자리에서 허원 도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를 강조하고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18:00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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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