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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흥선동, 의정부소방서와 노상적치물 합동점검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정부시 흥선동 허가안전과는 12월 16일 제일시장과 주변상가 및 청과야채 시장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화재시 소방차량 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변 노점과 상가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의정부 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공무원 10명, 단속용역원 4명, 상가회원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도로변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 적치, 노점 행위에 대해 계고 단속했다.


또한, 소방차량과 단속차량 등을 동원하여 긴급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곳에 대해 도로변 노상 적치물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다.


윤교찬 흥선권역 국장은 “앞으로도 의정부 제일시장과 청과야채 시장의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 및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의정부소방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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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