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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수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한 것으로 1회용품 등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재활용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 시장의 책무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재활용품의 사용 저감계획 수립 ▲포 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등이다.

 

채명기 의원은 “자원순환은 행정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일상에서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재활용품을 다시 쓰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마련하고, 수원이 지속가능한 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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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