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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제395회 임시회 중 조례안 등 8건 심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4일,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수원시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안은 원안가결했으며, 오는 9월 5일(금) ~ 8일(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본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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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발생 또는 의심 신고 이후 사례판단까지 수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정서적 불안정 상태에 방치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회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례판단 전 또는 일반사례로 판단된 경우에도 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기개입’ 정의 규정 신설 ▲상담·교육·의료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 보완 및 규정 강화 등이 포함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