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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이행을 위한 수원시의 적극적인 태도”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9월 10일 제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원시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와 이행을 촉구했다.

 

사정희 의원은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에게 직업은 단순히 소득 창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장들은 발달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판매 영업까지 전담하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 의원운 “발달장애인의 임금을 안정화시키고 사회복지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 비율을 0.6%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발의했지만, 집행부는 위법성을 이유로 반대했다”며 “그러나 변호사 6명의 검토와 보건복지부 질의 결과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해당 부서는 의무 규정의 부담감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

 

사정희 의원은 또한 “지난 9월 4일 상임위원회 조례심사에서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수정가결됐으나, 당시 배포된 부서 검토의견은 보건복지부의 회신과는 다르게 해석되어 작성된 것”이라며 “잘못된 내용임을 알고도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 위원들에게 배포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하여 사 의원은 수원시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공식적인 사과와 조례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규칙사항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물품구매 비율이 0.6%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안 마련·이행을 요청했다.

 

끝으로 사정희 의원은 “권고에 머무르는 조례는 문서로만 남을 수 있다”며, “공무원이 편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공무원이 불편해야 시민이 편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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