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예정지에 불법건축물 방치…화성특례시 행정 허점 도마위에 올라

공공재산 위 불법 점용 수년째 지속
전기·수도 공급까지…“특혜 아닌가” 시민 의혹 제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명확히 ‘도로’로 표기돼 있으며, 향후 도로 확장이 진행될 경우 화성시 소유의 도로 위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게 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도로 확장을 위해 화성특례시가 사전에 확보해둔 공공토지(남양성지로 74번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오랜 기간 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 제보로 시작된 이번 사안은 공공재산 관리와 행정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보자는 “도로 예정지 위에 건물을 세우고 사는 것은 양심 없는 행위”라며 “공공재산을 사유화한 만큼 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현장에는 일반 주택 형태의 건물이 자리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형상 평범한 주거지처럼 보이는 이 건축물은 전기와 수도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받으며 생활이 이뤄지고 있었다. 제보자는 “시 소유 도로로 등록된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공공기관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며 “전기·수도까지 공급되는 점을 보면 시의 묵인이나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명확히 ‘도로’로 표기돼 있으며, 향후 도로 확장이 진행될 경우 화성시 소유의 도로 위에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수년째 철거 조치 없이 방치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화성특례시 건설과 관계자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현 거주자에게 이미 1·2차 위반 통보를 마쳤고, 관련 부서와 공조해 불법 건축물 및 도로 점용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허가 건축 과정 전반을 조사 중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이번 일은 단순한 불법 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공공토지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며 “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토지는 시민 모두의 재산이며, 시는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결과 공개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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