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16호 ‘풍덕천’,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상일 시장, "민선7기 때엔 하나도 없던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지정하는 건 곳곳의 상권이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와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8월 15호 ‘구성언남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제16호 풍덕천 골목형상점가는 수지구 풍덕천로 119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9899㎡ 내 99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제17호 누리 골목형상점가는 기흥구 죽전로 20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만 5743㎡ 내 200개소 점포가 밀집돼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하고, 지역화폐 가맹을 위한 매출 기준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완화된다.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화폐 매출기준 완화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많은 상인들이 바라고 있어 시가 지정 요건을 체계화해서 계속 지정하고 있다"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상인들의 매출이 향상되고 지역 상권이 보다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민선 7기 때엔 하나도 없던 용인에 골목형 상점가를 17개나 지정한 것은 지역 곳곳의 상권이 보다 활기를 띠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년에 출범 예정인 시의 상권활성화 센터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상권별 전략 수립, 상권별 특색에 맞는 활성화 지원사업 기획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짜임새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장애 유아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형 가족체험’ 운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15일 3~5세 장애 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장애 유아가족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번 체험은 장애 유아가 포함된 55가족이 참여했다. 체험은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삶의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과 속도에 맞춰 진행됐다. ‘장애 유아가족 놀이체험’의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연계 예술체험 ▲음악회 관람 ▲무한상상놀이 등으로 유아들이 자연스러운 놀이 속에서 또래와 교류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음악회는 유아들에게 익숙한 곡을 중심으로 연주하여 장애 유아와 가족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몸짓, 표정, 소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고 스스로 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정재영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이번 가족 체험이 장애 유아와 가족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