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김치찜·해물탕 등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집중 점검

위생적인 식품 취급, 소비기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점검…수거·검사 병행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다소비 식품인 찜, 탕, 찌개류를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을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김치찜, 해물탕 등 찜, 탕, 찌개류와 여러 영업자가 한 개의 조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주방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찜, 탕, 찌개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배달 음식점 중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등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 ▲공유주방 운영업(2025년 10월 기준 전국 73개소) 등 1,600여 곳으로 선정했다.

 

배달 음식점은 그간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전반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공유주방 운영업소는 ▲위생관리 책임자 선·해임 여부 ▲출입 및 시설사용기록 작성 ▲종업원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점검과 함께 배달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지속 성장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선정하여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소비 경향,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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