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이후에도 국민 의견수렴 이어간다.

서울(11.12)‧부산(11.14)‧서울(11.17) 3차례 공청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17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빌딩에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제3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포용 사회 구현을 위해 마련 중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 입법예고(ˊ25.10.31) 이후 오늘을 포함하여 총 세 번의 공청회*를 진행했다.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은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 포용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내년 1월 시행(ˊ26.1.22)될 예정이다.

 

오늘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산‧학‧연 전문가를 비롯해 디지털 포용 관련 기업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을 포함한 디지털 포용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는 이번 주 금요일(11.21)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국민 참여 입법센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포용법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디지털 포용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이 아닌 성장...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제388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학교를 넘어 공유학교까지 아우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필수적인 악기와 장비가 고가이거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학교나 지역 단위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생들의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를 근거로 ‘도교육청 도립문화예술단’과 같은 상설 문화예술교육 체계 도입을 정책적으로 제안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오케스트라·뮤지컬·국악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에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교육청 차원의 시스템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