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식약처,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 개최

의료기기 및 디지털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허가심사시 고려사항 안내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기술문서 심사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필요한 사이버보안 제출자료 및 심사사례 등을 안내하는 ‘제18차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11월 19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설명회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관련 국내 제도 현황 ▲사이버보안 허가심사 시 요구사항 ▲디지털의료기기 전자적 침해행위 보안지침 ▲사이버보안 심사사례 등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경우 데이터 중독공격, 회피공격과 같은 데이터공격 등에 대한 방어수단에 필요한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온라인 설명회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접속코드를 확인하여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께서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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