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제2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한울 3·4호기의 화재방호체 내화성능 개선을 위한 운영 변경허가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신청한 아라연구동 건설·운영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기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을 확인하고'원자력안전법'제21조, 제36조 및 제39조의5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한울 3·4호기의 경우, 화재위험도 분석 결과 일부 구역에서 화재로부터 전선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방호체에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존 화재방호체에는 1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보강용 화재방호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일부 구역에는 3시간 내화등급 성능의 화재방호체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여러 성능시험을 진행한 결과 허용조건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아라연구동의 경우, 상세설계를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던 여러 기기들의 사양과 공정들을 확정함에 따라 이를 허가 문서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해당 변경사항이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술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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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문화예술교육은 체험이 아닌 성장...지속가능한 지원체계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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