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우수상’수상

상설 상담소 운영·찾아가는 상담 확대‘현장밀착형 서비스’호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 노력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5년 지방세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통합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발표대회에는 전국 91개 사례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13개 사례만 본선에 올랐다. 전북자치도는 광역단위에서 선제적으로 마을세무사 설치·운영을 조례로 제도화하고, 마을세무사 5명을 위촉해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운영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다. 조례를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납세자 접근성을 높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시장·축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무료 세무 상담소’를 운영해 도민 접근성과 만족도를 꾸준히 높여 왔다. 2024년에는 상담 대상을 농공단지까지 확대하며 현장 중심의 세무서비스를 강화했다. 또한 현장에서 확인된 도민 수요를 반영해 올해 상반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도청 내 상설 상담소를 정식 운영함으로써 지방세 상담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납세보호관 제도,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 제도, 생활법률 문제를 돕는 희망법률상담 서비스 등 다층적 납세자 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법률 상담은 도청 1층 상담실 방문, 전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예약 등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천영평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수상은 도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온 성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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