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행정안전부,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내 주변 빙판길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25년 12월 1일 ~ '26년 2월 28일

겨울철 재난 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 운영

 

■ 겨울철 집중신고 대상

(대설)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등

 

(한파)

인도 결빙, 동파 우려, 고드름 낙하, 한파 쉼터 불편 등

 

(화재)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등

 

(축제·행사)

인파 밀집 우려,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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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市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최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3일 조례안의 내용 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를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를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을 통해 안산시 인공지능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으로, 박은정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공지능산업 육성지원사업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AI 시대 인공지능산업을 안산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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