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국제교류재단, '가족친화인증' 획득으로 일과 삶의 균형 선도

유연근무제․가족 돌봄 지원․소통 중심 조직문화 등에서 높은 평가 받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지난 1일 성평등가족부(前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하는 모범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성평등가족부가 부여하는 인증 제도로 근무환경, 제도운영, 조직문화 등 다양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유연근무제 운영 ▲출산·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제도 ▲정시퇴근 문화 조성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등 가족친화적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구성원들의 업무 몰입도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공감 중심의 조직문화를 조성한 점이 이번 인증 획득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평택시국제교류재단은 이번 가족친화인증을 계기로 근로자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종필 대표이사는 “이번 가족친화인증은 모든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조직, 구성원이 행복한 재단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법제처 연계 법제교육...김진경 의장 “자치입법 역량 강화로 자치분권 강화할 것”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등 법제처 기관연계과정을 통한 경기도의회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제 교육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법제교육은 경기도의회가 급격하게 변하는 입법환경에 맞춰 법제처와 법제분야 상호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자치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어 202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자치법규 입안실무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등이다. 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번 법제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교육을 이어가 입법전문성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 입법지원 직원에 대한 자치법규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법적 전문성을 키워 향후 각종 조례 제·개정 등 의원 입법활동을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