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5천303억 들여 전남형 보육정책 본격 추진

보육정책위원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 5개 안건 의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11일 도청 김연수실에서 전남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 보육료 수납한도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관련 전문가,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공익 대표,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위탁기관 선정 ▲보수교육 교육비 ▲보육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민간·가정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서 정부지원 보육료 28만 원 외 3~5세 아동 보호자에게 받을 수 있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정하는 것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어린이집 운영 여건 및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 검토해 지난해보다 8천 원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원한다. 전남도는 2020년부터 전남형 무상보육을 꾸준히 실현하고 있어 이번 한도액 인상에 따른 실제 학부모 자부담 보육료는 전액 지원된다.

 

또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물가상승률과 타 시·도 수준을 고려해 어린이집 급식비 수납한도액을 월 3만 5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월 5천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부모의 양육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영유아 중심 보육환경 조성 공공책임 강화 ▲보육환경 안전관리 강화와 보육서비스 품질 고도화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총 5천303억 원을 투입한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저출산으로 초래된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튼튼한 보육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 자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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