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태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원과 정책 교류 확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김원태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송파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국제교류 환경에 맞춰 지방의회 간 정책 교류를 확대하고,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국제교류는 중앙정부 중심의 전통적 외교를 넘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도하는 실질적 교류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또한 도시 간 정책 교류와 의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활동 중 ‘초청외교활동’ 대상 범위를 명확히 확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제2조를 개정해 외국 지방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 등’을 초청외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언어와 문화적 공감대를 공유하는 재외동포 출신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가 확대되고, 도시 정책과 의회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실질적인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원태 의원은 “지방외교의 시대에는 도시 간 협력과 의회 간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재외동포 출신 해외 지방의회 의원들과의 교류는 문화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책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외교가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가 글로벌 도시 의회로서 국제 정책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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