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상기 부의장,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군민 연료비 부담 완화 및 가스 안전관리 강화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청양군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도시가스 공급이 제한된 농촌지역 특성상 액화석유가스(LPG)를 난방과 취사 등의 주요 연료로 사용하는 군민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에 따른 비용이 판매사업자의 운영비로 반영되면서 결과적으로 군민의 연료비 부담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조례는 안전검사 이행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가스 안전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규정 ▲지원 신청과 지급 절차 마련 ▲점검 및 자료제출 요청 ▲부정수급 등에 대한 환수조치 등이 포함됐다.

 

특히 청양군 내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장용기의 안전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임상기 부의장은 “농촌지역에서는 LPG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에너지원인 만큼 안전한 관리와 비용 부담 완화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장용기 재검사 이행률을 높이고 군민의 안전 확보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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