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관광지 주변 음식점 식품위생법 위반 21곳 적발

지속 단속해 식품 안전성 높이고 관광지 이미지 개선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는 지역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405개소를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등 21개소(5.1%)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과 유원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다양한 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점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식품의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장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영업자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건(33%),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5건(24%), 기타 조리실 내부 청결 위반 및 식품 보관기준 위반 등 2건(10%)이다.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는 여전히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매년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업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비서(구삐) 누리집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만료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강진단 미실시에 따른 식품위생법 위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조리 종사자가 위생모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영업주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영업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전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에 나서는 등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위생점검을 통해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겠다”며 “특히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례엔 엄정한 조처를 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음식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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