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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중앙-지방' 머리 맞대고 1,103조 공유재산 정책 발전 모색한다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공유재산정책협의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의 주요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함께 협의·조정하는 자리이다.
공유재산(公有財産)은 토지·건물 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1,103조 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시대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가치 증대를 위해 제2차 공유재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관리 혁신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 사항,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 등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인 공유재산 관리 혁신 방안에서는 현재 단일법 체계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국유재산과 마찬가지로 ①공유재산법, ②물품관리법, ③공유재산특례제한법 3법 체계로 분법(分法)하는 방안, 인공지능(AI)·지리정보시스템(GIS) 등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