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기본형 공익직불금’비대면 신청 접수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권선구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비대면 신청을 받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됐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및 신규 신청자는 방문 신청 기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관할 구청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권선구 한석택 경제교통과장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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