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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❶ 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정비 (시행령 제57조 개정)


종전'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천㎡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되어,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시장·구청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도 '국민연금법'상 보험료 지원 대상이 됐다.


최근'농지법' 개정(’22.8.18. 시행)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하여 조문을 정비한다.


❷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자료 추가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가입자 확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고,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 연계를 통해 적시에 수급권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❸ 위원회의 통일된 연임 기준 마련 등 (시행령 제13조, 제80조의3 개정)


국민연금심의위원회(임기 2년)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임기 3년)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하여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하여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❶ 타 법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별표 정비 (시행규칙 별표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 자격의‘산업 연수(D-3)’를 ‘기술 연수(D-3)’로 명칭 변경한다.


❷ 타 법령 개정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반영하여 별지서식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등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증 의무발급이 폐지되어 4대보험 공통서식 중 하나인‘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란을 삭제하는 등 타 법령 개정 사항과 현재의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서식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3년 5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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