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노리는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주의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청소년 노리는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꿀 알바 하나 소개해 줄까?

스마트폰으로 문자만 보내면 돼.

용돈이 부족하긴 한데…

 

STOP!

불법스팸 알바생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벌받게 돼요.

또한 불법스팸 발송에 모바일 개인 메신저 계정이 사용될 경우 서비스 이용정지 및 통신 가입 제한됩니다.

 

◆ 주의하세요!

 

1. SNS를 통해 초간단 문자발송 알바광고글 게시

2. 청소년 등에게 하루에 490건 문자 발송과 구체적인 문자 발송 방법 지시

3. 청소년들은 불법스팸 전송(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지인 및 타인이 인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스팸발송에 이용되어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스팸 전송알바 유인사례

 

초간단 단순 문자발송 알바 급구!!!

▶ 매일 새로운 명단과 멘트를 발급받아 발송해 주세요.

(명단과 멘트는 매일 변경됩니다)

▶ 학교, 집, 회사 등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 한달 근무 시 추가 300,000원 지급

(단 하루라도 불참 시 안됩니다.)

지인 추천 시 1회당 1만원 추가 지급합니다.

▶ 문자 100건당 1만원 (※ 500건 - 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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