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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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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대화협의체 구성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문제를 논의할 ‘정부·지자체·시민단체 대화협의체’가 출범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는 과거 정부가 성병 관리를 목적으로 미군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 수용하던 시설로, 경기도 내 6곳 가운데 5곳이 경기 북부에 설치됐으며 현재 건물이 남아 있는 곳은 동두천이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해당 부지를 소요산 관광특구로 개발해 관광호텔과 상가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져 철거가 아니라 기지촌 여성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역사 보존의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지난 2024년 9월 ‘기지촌 여성’을 ‘기지촌 여성 피해자’로 정의하고, 옛 성병관리소를 기록 유산으로 보전하는 데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라며 관련된 입법 활동을 소개한 뒤, “그동안 동두천시의 대화 거부로 지난해 8월 철거를 지지하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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