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 실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선제적으로 대비

 

(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서울 강북구는 생활폐기물 경감을 위해 오는 4월부터 세 달간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2021년 종량제 폐기물 선별 및 소각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하면서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지역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자체·위탁 처리를 통해 공공폐기물 처리시설들의 부하를 줄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이번 점검을 진행한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의무 대상은 1일 300kg 이상(대기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의 경우 1일 100kg 이상 포함)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며, 해당 사업장은 관할구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뒤 자체 및 위탁 처리를 해야 한다.

 

현재 강북구에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사업장은 5개소다. 구는 사업장 발굴·확대를 위해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25개소, 음식물류 다량 배출 사업장 4개소, 의료기관 18개소 등 총 4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폐기물 종류, 배출량, 처리방법 등 배출·보관 실태와 신고 적정 유무, 허위신고 유무 등이다. 특히 의료기관의 경우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불가한 일회용 기저귀 처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 확립으로 2026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철저히 대비하여 생활폐기물 감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자원순환체계 선순환 시스템 조성을 위해 강북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줄이기 사업에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재정건전성 우려 속 예산 확대 신중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산업경제실 현황보고에서는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동전쟁 관련 예산 증액 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정 상황이 불확실한 만큼 국가 재원 확보를 우선해야 하며, 신규사업 및 증액에 따른 예산 확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조례’와 관련 “기존 에너지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별도 조례 제정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기반으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