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충남도, 축산물 취급 업소 위생 실태 살핀다

도 특사경,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위생관리 점검·단속

 

(뉴스인020 = 최정직 기자)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5주간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먹거리인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부정·불량 유통 등을 예방하고자 추진한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도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력해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도 병행한다.

 

점검 대상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도내 축산물 취급 업소이며, 초중고 학교 급식 납품업체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한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을 확행해 투명하고 안전한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도내에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도 축산물 취급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일 창원특례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3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운영 규약」 제7조에 따라 회장으로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에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안건인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의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지로 용인시가 결정됐다. 유진선 의장은 “새롭게 선출된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특례시를 비롯한 수원특례시,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