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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한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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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발암물질 놀이터’ 문제에 아이들을 위한 신속 행정 당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미경 의원은 26일 환경국(환경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어린이놀이터 바닥재에서 유해물질 검출된 사항과 관련해 담당부서의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미경 의원은 지난 7월, 어린이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이후 8월에 수원시가 발표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검사’ 결과에 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원시에서 놀이터 합성고무바닥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인 57개소 모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면서 “시에서는 관내 놀이터가 안전하다는 보도자료까지 대대적으로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한 유해성 검사 결과, 대부분 샘플에서 발암물질인 PAHs 등이 검출됐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둘 중 하나의 검사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며 부서를 질책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수원시 검사의 경우 표층만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나, 어린이놀이터 바닥재는 부식,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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