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박용우 기자)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시의회와 함께 구성한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의 결정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 청사 공사를 중단한 도급사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 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공동 도급사 중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동광건설㈜은 공사를 포기한 반면 또 다른 공동도급사인 ㈜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부당하게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시는 시의회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최근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이 수원시의 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수원시는 소송과 별개로 그동안 공사비 정산 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고,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도급사 선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중단된 공사로 인해 도급사 모집에 난관이 있을 거라는 일각의 우려도 있었지만, 신규 입찰 일정·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시는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해 재설계한 후 경쟁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특례시의회 청사는 125만 수원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빠른 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감 없이 공사를 중단한 채 법적 근거 없는 요구와 소송으로 맞서는 시공사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