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방위사업청은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의 소형드론에 적용되는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소개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방위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11월 18일 대전 KW컨벤션에서'제3회 감항인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방위사업청과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전문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최하여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약 120명의 방산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감항인증 절차와 기준을 설명하고, 희망기업에 현장 상담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올해 신규 제정된 최대이륙중량 600kg 미만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방위사업청은 소형드론에는 기존의 복잡한 감항인증기준 대비 90% 이상 감소된 125개의 감항인증 기준만 적용할 계획임을 설명하며 중소기업의 항공 분야 방위사업 진출의 문턱이 낮아졌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이 방위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최신 드론사업 현황과 시범사업 제도를 담당 사업부서에서 직접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작년에 개최한 감항인증 설명회가 중소기업들의 큰 호응을 받아 올해에도 개최하게 됐다”며, “특히 소형드론 특화 표준감항인증기준의 기업 맞춤형 설명을 통해 우수한 민간 기업들의 방위사업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