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은 동절기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수산물 제조업체와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4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동절기 수산소비 증가에 대비해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를 차단하고, 위생 관리 실태 점검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이 기간 총 564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3건, 미표시 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며, 137개 업소는 원산지표시 방법 및 원재료 보관기준 준수사항 등에 대해 현지계도 조치했다.
원산지 거짓표시 3건은 A수산물특화시장에서 중국산 박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제보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이 점검반을 편성해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영조 도 안전기획관은 “원산지 거짓표시를 단속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 수단을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판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