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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철회 요구 ‘통했다’

최찬규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개정령 철회 촉구안’ 채택 → 행안부 이번 개정서 요구 관련 내용 제외키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최근 시·도의회(광역의회)가 시·군·구(기초단체)의 행정사무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철회를 요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최근 이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서 시도의회의 시군구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항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안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시도의회가 시군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업무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시군구에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자율권을 훼손하며 시군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큰 반발을 불러왔다.

 

안산시의회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지난 18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찬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개정령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결국 행안부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시군구에 대한 감사의 대상 사무가 명확하지 않고, 감사 수감 부담이 크다는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며 이번 개정 대상에서 해당 조문을 제외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안산시의회가 전국의 여러 시군구의회와 한목소리를 냈던 게 주효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찬규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과 지방시대 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개정 제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자 의회 구성원으로서 의회가 본연의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계속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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