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통합 관리됩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국가보훈부는 독립운동가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현황과 교육훈련·직업훈련 등 수혜정보, 현충시설정보 등 95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 개방 공공데이터 보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탈을 통해 ’25년 1월 현재 데이터파일 81건과 오픈API 15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공공데이터는 단독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①, 다른 정보와 연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재료②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서울시 생존 독립유공자
① 대상별 지역별 현황 시각화
② 위탁병원 위치정보 서비스(미개발)
보훈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하기
원하는 공공데이터가 개방되어 있지 않다면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개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하기
*개인정보 포함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 저작권 관련 정보 등은 개방할 수 없어요!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앞으로도 국가보훈부는 보훈가족과 국민을 위해 양질의 보훈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보훈 공공데이터에 많은 관심과 활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