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 223개 법인을 조사, 55억 5천만 원을 추징해 시 재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기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고 세목의 정확한 신고납부 여부 ▲과세물건 누락 여부 ▲감면 부동산의 목적사업 적정 사용 여부 등 법인의 탈루·누락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이번 추징 금액은 지난해 19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한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시는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실시, ▲개인 신축건물 과세표준 과소신고 ▲기계장비 취득세 미신고 ▲일시적 2주택 감면요건 미준수 등의 사례를 적발해 총 10억 6천4백만 원을 추징했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침체한 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많아 납세자가 충분히 결과를 납득하도록 세심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세의 성실한 신고·납부 유도와 투명한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