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시에'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 촉구

25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지정교부금 제도 개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7일 오후4시 강서구의회(강서구 등촌로 185) 다목적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지방자치법'제196조에서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관할 구역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통해 보통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으로 하여 자치구의 재정 부족액을 보전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에 대한 조정교부금 제도는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비현실적으로 평가하여 재정부족에 대한 보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차별성이 고려되지 않았기에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정 위원장은 “기준재정수요액은 액수를 정하는 산정 기준에 대한 합리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정한 내용과 기준을 보았을 때 자치구의 필수적 재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2015년 10월 조정교부율이 21%에서 22.6%로 인상되어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 충족시켰으나, 그동안 국가정책 및 자치구별 행정 수요는 다양하게 변화했고 성장해 왔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채 10년의 기간이 지난 지금 강남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6.2%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실직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이에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치구의 원할한 재정운용을 위해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보통세의 비율을 현행 22.6%에서 24%로 상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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