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 파출소, 야간 근무중인 경찰이 주취인 임의동행요구 과잉체포 논란

○주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장하는 민중의 지팡인지 주취인의 인권모독을 묵살하는 경찰인지..
○무리한 과잉 진합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경찰인지..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택지지역 2074 -1인근 먹자골목 출동한 경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화성시 남양 파출소 야간 근무중인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인을 무리한 과잉 진합으로 인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논란이 일어났다.

 

▲손이 끊어질 것 같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상황

 

29일 오후 10께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택지지역 2074 -1인근 먹자골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2명이 주취자 A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뒷 수갑까지 채워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주취자의 손목에 수갑을 너무 강하게 채워져 손이 끊어질 것 같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계속해서 질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20미터후방 대기중인 남양 순찰차 11호로 강재 연행 했다.

 

▲주취자는 순찰차 문 앞에 쓰려졌고 계속해서 손목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반복적으로 빨리 풀어달라 외쳤다

 

결국 고통을 호소하다 주취자는 순찰차 문 앞에 쓰려졌고 계속해서 손목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반복적으로 빨리 풀어달라 외쳤다 하지만 경찰 한 사람은 수갑 키를 갖고 있지 않아 같이 출동한 남양 순찰차12호에 다시 가서 수갑키를 가져와 뒷 손목에 찬 수갑을그제야 풀었다.

 

▲경찰관이 주취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공개촬영에 도움을 주고있는 진 풍경이다

 

이 과정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되여 풀고 난 손목은 강하게  짓 눌린 자국에 시퍼런 멍까지 덜 정도로 강한 제압을 한 두 경찰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한 것 처름 주변 지나는 행인들이 핸드폰으로 사건 현장을 찍자 오히려 당당하게 주취자의 인권 문제는 안위에도 없고 오히려 구경 나온분들에게 멍들고 자국난 손목부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를 허락하고 사진 및 동영상을 잘 찍을 수 있게 주취자의 손목을 잡아주며 마음데로 촬영하라는 행동은 주취자 인권을 완전히 묵살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행동에 지나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처사가 아니냐 하며 말했다.

 

이어 주민의 안녕과 인권을 보장하는 민중의 지팡인지 주취인의 인권모독을 묵살하는 경찰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다시한번 덧 붙혀서 말했다.

 

▲주치자는 손목 아품을 호소하며 억울함을 전했다

 

이를 목격한 주취자의 친구 및 행인들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항의하자 경찰관은 공무 집행 중이니 나서지 마라고 말하고, 그들 에게도 강압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사건 경위는  A씨(50대 중반)외 직장동료 7-8명이 모두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회식을 끝나고 인근 지역 안산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쌍방 요금이 맞지 않아 실랑이를 하던 중 인근 모 주점에서 112신고 출동한 남양 파출소 순찰차 2대가 도착하여 사건이 시작되여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한 반발과 연행이 시작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경 나온 인근 여러 행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나라가 온통 코로나19로 스트레스를 받아 삼삼오오 동료들이 모여  회포를 풀고 귀가 시도 중 대리요금 언성시비 문제로 이정도 일 가지고 저렇게 중 죄인 현 행범으로 취급하여 뒷 수갑에 고통스럽게 손목을 너무쪼여 고문 아닌 고문을 하며 주취자의 인권마저도 몰살한 체 공개 촬영을 하게끔 피의자의 팔을 들어 촬영에 도움을 주는 경찰관의 행동으로 볼때 공권력을 과시라도 하자는 건지 알 수 없다 하였고.

 

이어서 연행하는 주취자 인권은 어디가고 요즈음 경찰은 다 저런건가요 너무도 어이가 없다며 인권위 및 경찰청 청문에 신고하여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당당히 맞서 다시는 저런일이 일어나지 않토록 해야 하지 않나요 하면서 성토하며  지켜보는 이들은 전했다.

 

한편【시행 2019.11.24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보면 첫째 "목적"은  이규직은 경찰관이 물리력 사용 시 준수하여 할 기본원칙, 물리력 사용의 정도, 각 물리력 수단의 사용 한계 및 유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과 경찰관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경찰 법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나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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