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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헌터사학’지속적으로 지방공무원 채용 박찬대의원, 교육청소속 지방공무원 사학기관 재취업자 공개

- 박찬대의원,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

                           ▲박찬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4급 공무원인 A씨는 2018년 퇴직 다음 날인 3월 1일에 사립학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사립학교에 취직한 퇴직자가 최근 10년간 전국에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2020년 7월 말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퇴직자 사립학교 진출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퇴직자는 서울시교육청이 37명, 부산시교육청이 8명, 인천시교육청이 4명, 대전시 교육청이 2명, 경기도교육청이 5명, 강원도교육청이 1명, 충북교육청이 1명, 충남교육청이 3명, 전북교육청이 9명, 전남교육청이 3명, 경북교육청이 2명, 경남교육청이 11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교육청은 이 기간에 한 명도 없었다.
 
교육청 퇴직자만 지속적으로 채용한 ‘헌터사학’도 있었다. 창원동백학교는 3급 퇴직자를 교장으로 2018년과 2020년에 연이어 임명했다. 같은 경남의 외포중학교는 2014년, 2016년, 2017년에 각각 지방서기관, 지방부이사관, 5급 상당 별정직을 학교장으로 채용했다. 대전성세재활학교도 2011년, 2014년에 교장으로 지방부이사관, 지방서기관을 임명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020.6.4.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 취업하려고 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취업 심사를 받고, 퇴직일로부터 3년 간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 취업자의 경우는 사립학교는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했다. 따라서 이전 취업자들에 대해서 재심사를 하거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지 않았다.
 
박찬대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관에 바로 재취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국민 누구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관예우, 교피아 양상이란 의혹이 충분히 제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이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 전면 금지,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 운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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