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만하우스 남양 입주자 모집공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안내사항

- 헤르만하우스 남양은 준공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현장으로 내방하셔서 세대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을 위하여

*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접수 기간 내에 당첨자에 한하여 현장 내방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시 당첨자의 현장홍보관 방문 가능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당첨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동반자 동행불가 /대리인 위임시 대리인 1인만 입장가능)

- 현장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현장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절차에 불응할 경우

* 체온측정 결과 37.5 도가 넘을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당첨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헤르만하우스 남양은 현장 분양사무실 상담전화(031-357-5966)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전화를 통하여 충분히 상담하시어 청약일정에 차질없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10.17. 은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0년 8월 31일 준공 및 사용검사가 완료된 것으로 2020년 9월 21일 시행자에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공동주택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본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공동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5조,제16조,제18조,제19조 1항,제20조~22조, 제32조 1항, 제59조에 의한 규정만을 적용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8.02.09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하는 대상입니다. (외국인 계약을 포함).

 

■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시행령 73조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화성시 주택과 - 43229 호(2020.10.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번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 4층, 주 11개동, 총 142세대 중 일반공급 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잔금 완납세대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헤르만하우스 남양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 금액 및 납부 일정 [발코니 확장금액 포함]

 

■ 공통 유의사항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면적(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제외)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Ⅱ. 청약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청약신청 유의사항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청약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① 청약신청은 인터넷 (www.남양에코하임.com)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함.

② 당첨자 및 동호수는 공개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는 별도 선정하지 않으며, 정당 당첨자 계약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 신청 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 신청해야 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홈페이지상 청약자명이 입금자명과 동일해야 정상적으로 청약접수가 인정됩니다.

신청마감일까지 청약금 입금이 되지 않을 시 청약은 자동 취소됩니다.

미당첨자에 대한 환불은 청약일 기준 7일내 청약시 입력한 환불계좌로 입금 됩니다.

 

Ⅲ. 계약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일정 및 계약 장소

■ 계약금 납부

⦁1차 계약금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여 분양사무실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 입금시 계약자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ex) 101동 1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1홍길동

• 지정된 계약금 잔금은 납부일에 위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간주되며,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의 분양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 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시 구비사항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로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기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도시형생활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Ⅳ.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고 현장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람.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내용 및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완성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계약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은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1층, 4층 최상층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특히 1층에 계획된 테라스, 4층 최상층 세대에서 사용하는 옥상테라스의 경우 대지지분, 전용, 공용면적등과 상관없이 1층, 4층 최상층 에서 해당세대가 전용하여 사용되는 공간임.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1층 또는 4층 최상층 의 테라스는 일부 세대에 미설치되거나 같은 타입의 세대라도 테라스 크기와 형태가 위치별로 서로 상이할 수 있고, 2층과 3층은 전 타입 테라스가 설치되지 않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1층 테라스, 4층 최상층의 옥상은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범의 이유로 공공의 관리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수 있음에 대해 “헤르만 하우스 남양” 주택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함. 단, 공공의 관리 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통보 시 이를 거부한다거나 출입 및 점검을 방해할수 없음.

• 해당세대의 (1층 테라스, 4층 최상층 옥상 테라스) 테라스 공간에서 외부활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니 유아, 노약자 등 주위가 필요한 입주자가 난간 접근을 차단하는 등 추락방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1층 테라스 공간 활용됨에 따라 상층부 세대 (2층, 3층, 4층) 에서는 외부에 낙하물 투척 행위 등을 금지하여야 함.

• 테라스 진출입시 실내외부의 단 차이 및 빗물침투방지를 위한 창문의 턱에 발이 걸리거나 부주의에 의한 낙상 등 각종 안전에 유념하시기 바람.

해당층의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1층 테라스 바닥, 4층 옥상테라스 바닥은 자기질 타일 입니다.

• 1층 테라스는 일부 화단으로 구분되며, 공용부분으로 임의변경이 불가하며, 인공토 포설 까지만 시공될 예정이며 추후 토사 추가 채움등의 조치는 없음. 최상층 세대의 옥상은 공용부분으로 타일마감이 시공 되었음.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유무, 도로, 건물,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광역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택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음.

• 본 공동주택 주변 초등학교, 공원, 완충녹지, 군부대, 철도(서해선 복선전철 계획), 경관녹지, 종교시설, 상업시설, 도로(보도 포함)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분진, 조망권, 사생활권 침해 및 기타 외부인 통행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당시 계획된 소음치가 주변 지역여건의 변화로 건물 완공 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차량증가로 인한 입주 소음에 대하여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카탈로그 등에 표시한 단지 외부의 공원, 완충녹지, 상업시설 및 보행자도로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주체(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초등학교는 남양초등학교, 중학생은 남양서신송산화도중학군에 배치할 계획이며, 고등학생은 화성시 기존 고등학교에 배치 가능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거나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하며, 입주후 불법구조물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지상에서 각동으로 진입하는 주동 출입구의 위치는 필로티 유무, 주동형태 및 대지의 단차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접근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미관상 저해요소가 될 수 있음

• 전후면 발코니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및 콘크리트 난간높이는 동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설치유무, 형태 및 사양은 동별, 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조망,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자전거 보관소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될 수 있음.

•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급배기타워 및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음.

• 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전대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내부 가구 및 거울설치 부위의 비노출면(바닥, 벽, 천장등)은 별도마감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에 의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기 바람.

• 일부 세대의 경우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계약 전에 도면 및 모형 등을 확인하기 바라며, 현관 전면에 계단실은 동·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바닥포장, 동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단지내·외 레벨차에 의한 옹벽 구간은 세대별 조망권 침해 및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화장실 천장에는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유니트에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음.

• 도시가스공급자에 의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정압실이 단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세대분전함, 세대통신함 등이 세대 주방가구 싱크볼 하부, 파우더룸 하부, 신발장 내부 또는 배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구내부 형태가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함.

• 현관신발장, 주방가구, 일부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필로티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세대는 바닥난방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

• 건물과 건물사이의 보행자 통로, 주변 도로 및 광장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도로 인접 및 주변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휴게시설, 옥외시설물, 광장, 주차장진출입구, 차량 차단기, Drop-zone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각동 저층세대는 근린생활 시설과 부대복리시설에 의해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승강기, 각종 기계, 환기, 공조, 전기 등의 설비 가동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동주택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옥외 보안등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옥외보안 등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름.

•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함.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본 공동주택 부대 복리 복리시설은 화장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이 설치되며, 부대 복리시설은 기본마감만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공품목, 진출입 동선계획 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추가사항 요청등 대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 위치(주출입구 입구, 102동 지하), 주차(지상주차 4대)

•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가전제품, 부동산중개 등)는 본 사업과 무관하므로 특히 계약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창호 일부에 설치되는 자연형 환기 방식으로 시공됩니다.(별도의 기계식 환기 설비 미시공)

• 일부 세대의 경우 서비스면적 확보 및 발코니 확장을 고려한 평면 설계로 비확장시 통행이 어려운 폭의 발코니 구간이 있음.

• 단지 내 각동 인근 생활폐기물분리보관시설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외관 및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경우 야간에 빛에 의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또한, 욕실 출입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복도 및 세대 점유공간 천장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부위는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함.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함.

• 동간거리(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적합하게 설치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 및 주변단지와의 레벨차이로 인해 옹벽이 설치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옹벽 상부 에는 난간이 없으므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람.

(옹벽 이격거리 : 103동(약12m), 104동(약12m), 105동(약9m), 106동(약14m))

• 본단지의 하수처리 방식은 개별 하수처리시설 (정화조)로 시공 됨.

• 동에 인접하여 입주민 보행자 동선을 위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 보행자, 비상차량 동선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 지하에 기계실(저수조), 전기실이 설치되어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에 인접하여 D.A 설치에 의한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와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지상주차 등으로부터 소음 및 시각적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 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해당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임.

• 본 분양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 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당 주택의 지하주차장 높이는 2450mm이며 계약자의 차량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별 설계상 주요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 및 시공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2020.01.23.일부개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04.17.일부개정)에 의거함.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도 있음.

• 본 공동주택은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은 2016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2019년 0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2020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2차), 2020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2020년 8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4차)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되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주)금도건설은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은 일절 책임 지지 아니함.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와 단지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인접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홍보물, 단지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도로 및 개발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람.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주)금도건설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체(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음).

• 타사 또는 (주)금도건설 분양공동주택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공동주택을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음.

• ㈜금도건설은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으나, 사업주체로서 권리 및 의무는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이 단독으로 부담함.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일부 골조벽체는 시공상 작업통로를 위해 조적으로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에 설치되는 다락의 경우 경사진 지붕형태로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공간으로 바닥난방이 제공되지 않으며, 높이에 의해 사용상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반자높이 2,320mm 이며, 커튼박스 높이는 80mm로 시공 되었으며 세대별 약간의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음.

•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기본마감 외에 테라스 상부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 중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테라스 상부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 후 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짐.

• 본 주택의 지붕층 및 옥탑층에는 장식물, 피뢰침, 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계단실에는 고정창이 일부 설치되므로 환기에 다소 지장이 생길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분리수거소, 자전거보관소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후 현재 시설물에 대한 위치,사양,집기류등에 대한 변경요청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경계의 일부구간은 사용검사 전 주변 민원 사항으로 휀스 설치가 미시공 되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계약 전 반드시 현장 확인 후 계약 바랍니다

 

■ 세대 / 규격

•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완성물과 다를 수 있음.

 

■ 커뮤니티 시설

• 분양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하였으며 추가적인 설치는 없음.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요청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Ⅴ. 기타사항

■ 입주예정일 : 계약 후 잔금 완납자 즉시 입주가능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주차장 등

 

■ 본 주택은 준공 및 사용검사를 득한 도시형 생활주택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기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기타

• 본 공동주택은 개별난방이 공급될 예정임.

• 본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사업주체, 시공회사 및 감리사

※ ㈜금도건설은 시공사이며, 주택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남양 에코하임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 표기되었음.

 

분양주택 안내

헤르만하우스 남양 및 분양사

■ 분양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화성로1081번길 25)

■ 운영기간 : 2020.10.16. 개관일부터 운영 (주말에도 휴관 없이 개관함)

■ 운영시간 : 10:00 ~ 18:00

■ 기타

현 장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2421 일원

홈페이지

 분양문의

http://www.남양에코하임.com/

☎ 031-357-5966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무소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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